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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찰력을 위한 걸음들/중요뉴스

20210129 한국예탁결제원, 41개사 의무보유 주식 2월 중 해제

한국예탁결제원이 예탁원에 의무보유하도록 한 주식 가운데 41개사 2억 2,138만 주를 2월 중에 해제한다고 29일 밝혔다.

 

의무보유 : 최대주주 및 인수인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매도하지 못하도록 해서 최대주주 등의 지분 매각에 따른 주가급락으로부터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의무보유와 보호예수는 다르다. 보호예수는 한국예탁결제원과 보호예수의뢰인 간 자유로운 계약에 의한 것이고, 의무보유는 한국예탁결제원과 보호예수의뢰인 간 계약을 맺는다는 건 같으나 정책·법규에 의해 강제성을 띤다. 

( 참고 : 의무보유/보호예수 < 유통시장지원 < 서비스안내 | 한국예탁결제원 (ksd.or.kr)  )

 

2월 중 의무보유가 풀리는 41개사 2억 2,138만주 중 -

유가증권시장 몫은 4개사 5,361만주, 코스닥시장에선 37개사의 1억 6,777만주.

 

- 의무보유가 풀린다는 것은 보통 차익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라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

그러나 의무보유주식의 성격이 각각 다르므로 자세히 알아보고 투자에 참고할 것.

 

- 매월 의무보유 해제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 - 보도자료 게시판에 게시되니 참고할 것.

( 한국예탁결제원 (ksd.or.kr) )

 

 

해당 기업(주식 시장 관련) :

유가증권시장 - 두산중공업, 세화아이엠씨, 드림텍

코스닥시장 - 배럴, 파루, 와이즈버즈, 에스에스알, 소룩스, 윈텍, 넥스트비티, 애니플러스, 한국파마, 현진소재, 위세아이텍, 지와이커머스, 조이시티, 라이트론, 케이피에스, 서울리거, 이디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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