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空賣渡, Short, Shorting, Short sale, Short Selling)
공매도의 정의
글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 개인 혹은 단체가 주식, 채권 등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하는 행위.
공매도의 목적
향후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 차익을 얻기 위함으로, 주식을 빌려 매도(Short Selling)한 뒤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이 되사들여(Short Covering, 공매도 재매수) 빌린 주식을 되갚는 매매기법이다.
예) A라는 종목의 주가가 현재 1,000원인데 500원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투자자가 주식을 1주 빌려 매도한 뒤, 500원까지 하락했을 때 다시 1주를 사서 갚는다. 그러면 투자자에게는 500원의 차익이 남는다.
공매도의 특징
이론상 공매도의 기대 수익은 100% 미만이며, 기대 손실이 무한대이다. 왜냐하면 주가가 음수가 될 수는 없으며, 자산 가격의 상한선은 없기 때문이다. 하여 투자자의 예상과 달리 주가가 급등하면 빌린 주식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결제불이행이 발생할 수 있다.
공매도의 의의
일반적으로 주식 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은 '주식을 싼 값에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다. 즉, 이 방법은 상승장에서만 유효하며 하락장에서는 수익을 창출할 수가 없다. 하지만 공매도의 경우 일반적인 수익 창출 방법을 뒤집어 '주식을 먼저 비싸게 판 다음 싼 값에 사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락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주요 방법 중 하나이다. 공매도 외에 하락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KODEX 인버스 등 지수 역추종 ETF 외에 몇 없다. 주식시장이 아니라 파생상품 시장까지 확장한다면 하락장에서 풋 옵션 매수, 선물 매도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는 하다.
선물 매도는 공매도와 구조가 유사하다.
※ 이 때 '결제'란 빌린 주식을 다시 되갚는 행위를 말하며, '결제일'은 되갚기로 예정한 날짜를 말한다.
결제불이행은 주식을 빌려놓고 다시 갚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공매도의 종류 : 무차입 공매도와 차입 공매도
① 무차입 공매도(Naked Short Selling) : 미리 대상 주식 또는 자산을 빌려두지 않고 하는 공매도이다. 빌려둔 주식이 없기 때문에 공매도 실행자의 약속을 사는 셈이다. 아무런 담보 없이 현금성이 큰 증권을 빌려줌으로서 신용창출이 된다는 점, 그리고 금융자산의 특성 상 급격한 가격 변동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 등 그 위험성으로 인하여 전세계적으로 금지되거나 강하게 규제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공매도한 주식이 결제되지 않는 일이 발생한 우풍금고 사건(2000년 4월)이 발생하면서 2000년 이후 금지되었으며, 미국에서는 2008년 시작된 대침체 이후론 시장 조성 등 특수한 상황에서만 허용한다.
② 차입 공매도(Covered Short) : 먼저 주식 혹은 자산을 빌린 다음 그것을 팔고, 나중에 다시 사들여서 갚는 방법이다. 일반 매도는 주식 소유자가 하지만 공매도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대차거래를 통한 계약 상 근거로 소유주가 아닌 사람이 하게 된다. 즉 일반 매도와 공매도의 차이점은 누가 매도자인가(보유한 사람인가 빌린 사람인가)에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허용하는 공매도는 원칙적으로 이 차입 동매도이다.
한국에서의 공매도
원칙적으로 공매도가 허용되지 않으나,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를 경우 가능하다.
한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매도 방법
①차입 공매도일 것.
②거래소 규정에 따라 업틱룰을 적용할 것.
③해당 매도 주문이 일반매도인지 공매도인지 여부를 표시할 것.
④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해당 주문이 결제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것.
⑤상장주식을 공매도한 경우 공매도 잔고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할 것.
※ 업틱룰(Up-tick rule) : 주식을 공매도할 때 매도호가를 직전 체결가 이상으로 제시하도록 제한한 규정. 즉 시장거래가격 밑으로 호가를 낼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주가를 떨어뜨리면서 주식을 팔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공매도로 인한 주가하락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반대로 자유롭게 매도호가를 제시할 수 있는 룰은 '제로틱 룰(Zero-tick rule)'이라고 한다.
한국에서 공매도를 위해 이용되는 방법
①대차 거래(Loan Transaction, Stock lending and borrowing, SLB)
주식을 대여하고 차입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다양한 수요(담보제공, ETF 설정, 프라임브로커로서 고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 주주총회 시 의결권 행사를 위한 목적 등)에 의해 대차거래가 이뤄질 수 있으나 차입공매도 목적이 대부분이다. 대차거래를 하면 주식 차입자(Borrower)는 대여자(Lender)에게 담보와 대차수수료를 제공한다. 담보는 일반적으로 주식 가치의 100% 이상에 상응하는 현금이나 다른 주식으로 제공하며, 대차수수료는 대차 종목의 안정성, 희소송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대차 거래는 증권사가 자산운용사나 투자자문사에 주식을 빌려주고, 증권사가 자사 고객을 통해 조달할 수 없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한국증권금융을 이용하는 기관 간 거래로 이뤄지며, 대차 거래 참가 대상에는 기관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에 따른 '전문투자자' 포함된다. 자금력이 되는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만큼 대주거래보다 오래 주식을 빌릴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상환 기한은 일반적으로 3~6개월 단위이며 더 연장할 수도 있다.
※ 현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전문투자자' : 50억 이상의 금융 투자 상품 잔고 보유, 계좌 개설 후 1년 경과,
관련 자료 제출로 부터 2년 내일 것.
②대주 거래(신용거래대주, Stock loan)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거래. 증권사가 개인에게 주식을 빌려주는 것. 대차 거래의 경우엔 신용도 및 거래 규모 상 개인이 참여하기엔 한계가 있어 공매도를 하려는 개인들은 각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신용거래대주 서비스를 주로 이용한다. 대주거래는 개별 증권사가 담당하므로 물량이 적고, 대차거래보다 상환 기한이 꽤 짧다.
공매도의 장점
①주식시장의 효율성 제고 : 시장에서 가격이 공급과 수요에 의해 결정되듯이, 주식 시장에서의 주가는 매수세와 매도세에 의해 결정된다. 그런데 공매도가 없다면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믿는 투자자의 의견은 해당 투자자가 그 주식을 매수함으로서 시장에 반영이 될 수 있으나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믿는 투자자의 의견은 제대로 반영되기 힘들다.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 중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만이 매도로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여 사업전망이 나쁘다, 고평가되었다 등 시장에서 그 종목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의견들이 주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 이렇게 매수세만이 온전히 가격에 영향력을 주는 과정을 거치다보면 필연적으로 주식이 본래 가치보다 고평가 받는 '버블' 현상이 생기게 되고, 이 '버블' 현상이 극도로 심화되어 터지게 될 때 막심한 피해가 발생한다. 공매도는 이러한 가격 거품 발생을 방지하여 주가를 실제 가치에 수렴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참고로 효율적 시장 가설에 따르면 시장이 효율적으로 돌아가려면 수요(매수세)와 공급(매도세)가 원활하게 시장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
②주식시장의 유동성 제고 : 거래가 쉽게 일어날수록 유동성이 높아진다. 매수하려는 사람만 있고 매도하려는 사람이 없다면, 거래가 성사되기 어렵고 유동성이 낮아진다. 허나 공매도가 있으면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매수하려는 사람'의 수요를 '주가가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여 먼저 매도하려는 사람'이 채워주기 때문에 거래 성사가 더 많아지고 유동성이 커진다. 즉 '종목 밖에서 매수하려는 사람'의 거래 대상이 '종목 안에서 매도하려는 사람' 외에 '종목 밖에서 매도하려는 사람'이 생겨 거래 대상 풀이 넓어지는 것이다.
③가격의 연속성 제고 : 거래가 늘어나고 유동성이 제고되면 그만큼 정보의 반영이 빨라져 주식의 가격이 급격하게 변하지 않고 조금씩 변하는 연속성이 제고된다.
④현재 회사의 방향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낼 수 있는 길을 열어줌 : 회사의 부정적인 경영방침이나 부실경영 등 기타 회사에 큰 결함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더 이슈화되기 쉽다. 쉽게 말해 회사의 부정을 감독하는 공무원들에 비해 헤지펀드 등 공매도 세력이 더 회사의 부정적인 면을 파헤치는데 큰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보유자의 경우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주가가 떨어질 것을 염려해서 부정적인 면을 봤어도 묻어갈 가능성이 높다. 일례로 엔론의 분식회계 의혹을 공매도 헤지펀드가 먼저 제기하였고,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 당시 리먼 브라더스나 베어스턴스의 부실 의혹을 먼저 제기한 것도 공매도 투자자다. 공공기관인 증권위원회의 건전성 규제를 공매투자가들이 메꿔줄 수 있다는 것이다.
⑤헤징(Hedging)의 수단으로 이용 가능하다. : 공매도는 하락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 적정 비율의 공매도를 섞는 것으로 변동성을 줄이고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다. 옵션 매매에서 양방향 포지션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공매도의 단점
①채무불이행(결제불이행) 리스크가 존재한다.
②시세조종의 위험이 있다. : 공매도를 해놓고 인위적으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등의 행위로 시세조종이 가능하다. 정보를 아는 사람이 일반 매수를 한 뒤 그 정보를 흘려서 주가를 높이는(선거래 후정보공개) 행위도 시세조종이나, 부정적인 소문이나 불리한 사실은 긍정적인 소문과 유리한 사실보다 더 파괴력이 크다.
③경영력 악화 초래 : 객관적인 부정 의견이 이슈되어 경영자가 안 좋은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은 순기능이지만, 공매도 시세 차익을 위해 인위적으로 퍼뜨려진 악성 루머에 의해 경영자가 안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경영력의 낭비이다. 그렇게 되면 경영자는 그 악성 루머에 대해 해명하고, 기존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가를 방어해야 하는 등 온전히 경영에 쏟아야 할 경영진의 에너지가 낭비된다. ex) 테슬라
④공매도 감시 제도 미흡 : 이것은 공매도 자체의 문제점은 아니지만, 공매도를 감시하는 제도 자체가 잘 정비/유지되는 편이 아니라서, 불법 공매도(무차입 공매도)가 성행한다거나 개인투자자의 주식이 본인 동의를 얻지 않았는데도 대여되어 공매도에 쓰이는 경우가 생긴다. 이는 금감원이나 금융위 등 감시 기관들이 보완해야 할 문제점이다.
참고
- 2020년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한국 정부는 2020년 3월 16일 공매도를 잠정 금지하였으며, 2021년 3월 16일 재개 예정이다.
-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는 기관과 외인에만 크게 열려있어 개인투자자들과 기관/외인 간 불평등을 초래한다.
- 대부분의 신문에선 공매도에 대해 옹호론적인 기사만 내보내기 때문에 걸러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 대한민국의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를 싫어하는 것을 넘어 혐오하는 사람이 많다. 주식대여를 해주지 말자는 운동도 생겨날 만큼.
- 공매도에 참여하는 투자자가 정보력 면에서 더 우월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공매도를 직접 하지 않고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 증권사와 주식대차 계약을 맺어 주식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식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으나 이자가 그리 높은 편이 아니다. 또한 빌려준 그 주식은 공매도에 쓰이고 주가 하락을 야기하기 때문에 쭉 묻어갈 주식이 아니라면 빌려주지 않는 게 좋다.
-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 골드만삭스 무차입 공매도 사건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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