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비율
LTV, Loan To Value Ratio
의미 : 담보가치(주택가격) 대비 대출비율
의의 :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로서, 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빌릴 수 있는 대출가능한도를 말함. 즉, 은행에서 담보로써의 집의 자산가치를 얼마로 보는가의 비율을 말하며, 보통 기준시가가 아닌 시가의 일정 비율로 정한다.
2000년 9월 부동산정책을 세우면서 도입하였고 부동산가격의 미시정책으로 활용되고 있다. "담보인정비율", "주택담보인정비율", "주택가격 대비 대출액 비율" 등으로도 불린다.
LTV = [대출금액 + 선순위채권(기대출액) + 임차보증금 등] / 담보가치 * 100 |
* 선순위채권 : 본 대출 이전에 동일한 담보로 받은 대출 잔액 등
* 임차보증금 등 : 전월세보증금,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금액 등
금융기관에서 LTV 50%로 한정해놨는데 내가 지금까지 받은 대출금액으로 산출한 LTV가 50%라면 해당 주택으로 더 이상의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 LTV 기준은 지역에 따라, 주택가격(9억 이하/초과, 15억 초과 등)에 따라,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해당되느냐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이냐에 따라 다르다.
* 소액임차보증금은 지역마다 산정해놓은 액수가 다르다.
참고사항 :
1) LTV는 보통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 과열 등 자산 거품을 진정시키기 위해 도입한다. (DTI도 마찬가지)
2) LTV는 담보가치의 변동에 따라 대출금액이 바뀌기 때문에 투기지역이나 신규 개발지역 등 급격한 자산가격 상승이 일어나는 지역에서는 담보가치가 급상승함에 따라 신용버블을 더욱 자극할 수 있고, 반면 부동산 침체기나 폭락기에는 줄도산 위험을 내재하고 있다.
예) 미국 금융위기 때의 상해/북경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재벌 파산
ⓐ부동산 과열로 가격이 상승하자 LTV가 높아져 더 많은 대출을 받아 다른 부동산 구입
ⓑ부동산 침체가 오면 담보가치 하락으로 금융기관에서 추가 담보 요구
ⓒ'부동산 부자', '부동산 재벌', 추가 담보를 내지 못해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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