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부채상환비율
DTI, Debt To Income Ratio
의미 : 차주의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의의 :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차주의 소득에 근거한 채무상환능력을 반영하기 위해 DTI를 고려한다.
DTI = (해당 주택담보대출 연간 원리금 상환액 + 기타부채의 연간 이자 상환액) / 연소득 * 100 |
원금일시상환방식 대출 또는 원금일부분분할상환방식 대출의 경우 만기 상환액을 대출기간으로 나누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한다. 차주 본인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차주의 배우자가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경우에는 부부 합산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예 - 은행권 가중평균금리 4%라 가정했을 때>
연소득 3,600만원 / 대출하려는 금액 1억원 / 기타부채금액 2천만원 / 대출기간 12개월 / 만기상환인 조건일 때 DTI는?
연간원리금상환액 :
100,000,000 * 1.04 = 104,000,000
기타부채이자상환액 :
20,000,000 * 0.04 = 800,000
DTI :
(104,000,000 + 800,000) / 36,000,000 * 100 = 291.11%
<DTI를 적용했을 때의 장단점>
- 장점
ⓐ대출 총액을 제한하기 때문에 신용이 신용을 낳아 생기는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여 자산(부동산)의 거품을 진정시킬 수 있다.
ⓑ소득에 따라 대출의 총액을 규제함에 따라 부실대출 리스크가 감소한다.
ⓒ부실대출 비율이 감소함에 따라 금융기관은 위험부담금(충당금)을 적게 쌓아도 된다.
- 단점
ⓐ금융기관 대출은 각 기관 고유의 업무 영역이라 이에 대해 과도한 시장 규제가 될 가능성이 있음.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일 수도 있고, 신규 대출에 대한 기관의 검증 책임 면제하는 꼴이 될 수도 있음.
ⓒ대출자의 신규 투자에 대한 기회가 줄고 금융기관의 이자수익이 줄면서 경기에 악영향 가능성.
ⓓDTI 한도 제약으로 제1금융권에서 추가 대부가 불가할 경우 고리의 제2, 3금융권 대부를 이용하여 신용도가 하락, 이자부담이 늘어날 수 있음. (제2, 3금융권 대출을 부추기는 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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