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3법
< 법안 상세 >
상법 일부 개정안·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 목적 >
기업 지배구조 개선,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경제력 남용 근절, 금융그룹의 재무 건전성 확보 등
< 진행 >
법무부, 공정거래위, 금융위가 2020년 8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
국회에서 입법 논의 이뤄지다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금융그룹감독법은 가결 과정에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로 명칭 변경.)
< 주요 내용 >
ⓐ 상법 일부 개정안
(1)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정의 : 자회사 경영진이 태만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모회사 주주가 대기업 총수 일가가 대주주인 자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
목표 : 불법승계를 위해 자회사 설립하여 일감 몰아주고 이를 통해 주주들에게 손해 미치는 것 규제. 소액주주의 경영감독권 강화.
요건 : 상장사 주주의 경우 지분을 6개월 간 0.5% 보유하고 있으면 소송 요건 충족
비판 : 자회사의 독립성 침해, 기업에 대한 소송 남발 가능성.
(2) 3% 룰
정의 : 모든 이사를 일괄 선출한 후 그 중에서 감사 위원을 선임하는 전 제도와 달리,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을 이사 선출 단계부터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임해 독립성을 확보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를 도입하면서,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의결권을 3%로 제한하고 일반 주주에 대해서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제도.
목표 : 감사위원 분리 선임을 통해 독립성 확보, 총수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경영 활동 감시 가능.
비판 : 해외 투기 자본의 공격 가능. 의결권 역차별 가능성
ⓑ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1)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확대
기존 규제 대상 :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특수관계인이 30% 이상(비상장사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상장 계열사
개정 규제 대상 :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지분율 20% 이상으로 일원화. 이들 계열사가 지분을 50% 이상 보유한 자회사도 포함.
기타 내용 : 담합 과징금이 관련 매출액의 10% → 20%,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3% → 6%, 불공정거래행위 2%→4%로 각각 2배 증가.
효과 : 규제 대상 기업이 기존 213개사에서 607개사로 확대.
(2) 자회사 지분 의무 보유 규제 강화
내용 : 지주회사의 자회사와 손자회사 지분 의무보유 규제 강화.
기존 : 지주회사는 자회사 지분을 상장사는 20%, 비상장사는 40% 보유해야 함.
개정 : 앞으로 새롭게 설립되거나 기존 지주회사에 새로 편입되는 자회사·손자회사의 경우 의무보유 지분 상장사 30%, 비상장사 50%.
효과 : 지주사가 자회사를 새로 설립하거나 지주사 내로 편입할 때 발생하는 비용 대폭 증가
(3) 대기업 CVC 보유 허용
내용 : 일반 지주회사의 CVC(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 보유 허용.
상세 : 일반 지주사가 지분 100%를 보유한 CVC는 자기자본의 200% 이내 차입이 가능해진다. 대신 CVC가 투자금 회수 과정에서 지분이나 채권을 대기업 총수 일가나 지주회사 밖 계열사에는 매각할 수 없도록 함. 금지조항 위반 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 기타 : 전속고발제는 유지(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검찰이 공소 제기 가능)
ⓒ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가결 과정에서 명칭, '금융그룹감독법'에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로 변경.
내용 : 계열사가 2개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면서 소속 금융사의 자산 총액이 5조 원이 넘을 경우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 별도 감독을 받음.
적용범위 : 교보·미래에셋·삼성·한화·현대자동차·DB 등 6개 금융그룹이 감독 대상에 포함됨.
상세 : 이 금융그룹들은 소속 금융회사들 공동으로 내부 통제와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함. 또 자본적정성 비율이 100% 미만이거나 위험관리가 부실한 금융그룹은 금융당국에 경영개선계획 제출해야 함.
< 요약 >
공정경제 3법
ⓐ 상법 일부 개정안 :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임제, 3%룰
ⓑ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확대, 자회사 지분 의무 보유 규제 강화, 대기업 CVC 보유 허용, 전속고발제 유지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 : 2개 이상의 금융업 영위 + 자산 총액 5조 넘을 경우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 별도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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